부산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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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50 조회3,534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 31765호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0000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6. 5
* 감정사항 요지
가. 진단서 기재의 병명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있다면, 그 기여도와 판단 근거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부상의 정도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