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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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46 조회3,594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 6873호 손해배상
원고 : 000 외 1명
피고 : 0000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4. 1
* 감정사항 요지
가. 1차 충돌 위치
나.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충격부위
다. 충돌직전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어느 쪽인지
라.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지
마. 화물차의 추정속도 등 감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