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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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40 조회3,551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5132436호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0000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2. 9
* 감정사항 요지
가. 감정대상물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그 정도, 수리 후에도 각 파손부위별 어떠한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나. 감정대상물 차량이 수리 후에 ① 고속주행시 미세 떨림, 소음발생 등 기능상의 장애 발생 여부 ② frame 등 차체의 본질적인 구성부분 또는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부위의 손상 발생, 그로 인해 차체변경 여부 ③ 판금, 용접 후에 나타나는 미관상의 장애 발생 여부 ④ 사용기간의 단축 여부 ⑤ 수리 후 안전성과 내구성이 저하되었는지 여부.
다. 감정대상물 차량이 수리 후 무사고 차량에 비해 중고자동차시세가 하락하는지
라.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마. 사고발생 당시 감정 대상물 차량과 동일한 년, 형식의 무사고 차량의 중고시세와 수리 후 감정대상물 차량의 중고차 시세 차이는 얼마인지
바. 감정대상물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고차’에 해당하는지
사. 감정대상물 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는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