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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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29 조회3,485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3나6791호 손해배상(기)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게 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4. 11
* 요구 사항 요지
가. 자동세차기, 자동차의 일반적 구조, 세차기 및 자동차의 손상부위 및 CCTV 영상자료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구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세차기 결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자동차의 자동변속기를 P에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경우 자동차가 원인불상 등의 이유로 주행상태가 될 수 있는지
다. CCTV 영상에 의할 때 자동차가 주행 등 구동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가 P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