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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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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22 조회3,389회 댓글0건

본문

사건 :  2014노1908호 특가법위반 등
피고인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3. 3
 
 
* 감정사항 요지
 
가. 급발진 사고의 의미
 
나.  사고기록분석장치 및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하여 사고발생 직후부터 가드레일 충돌 후 교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다 신호등 기둥을 충돌하고 정지할 때까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 "급발진사고"로 볼수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다. 사고기록장치(EDR)을 확인하여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
 
라.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나 횟수로 밟았는지 여부.
 
마. 사고기록장치를 확인하여 신호등 기둥을 충돌하고 정지할 때까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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