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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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7 23:38 조회3,649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 19506호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0000 화재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4. 9. 23
* 감정사항 요지
가. 위 교통사고의 내용과 사고차량들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위 탑승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사고와 위 탑승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다. 이 사건 사고와 위 탑승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 탑승자가 이와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마. 위 교통사고가 사고차량 탑승자에게 휴유장애를 입도록 할 정도의 사고라고 판단하는지 여부
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탑승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는지에 관한 공학적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