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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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4 22:57 조회3,737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소 5111709호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0000 연합회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4. 9. 17
* 감정사항 요지
가. 각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후 수리를 마쳤는데 수리 후에 이 사건 사고전과 동일한 상태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외관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및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각 원인
나. 위 감정의 목적물 각 차량이 수리 후에 이 사건 사고 전에 비해 중고차 시세 가치가 하락하는지 여부 및 그 원인
다. 위 감정 목적물 각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중고차시세와 수리 후 중고차시세의 차이
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할 경우, 각 차량이 "사고있음"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