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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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5 17:19 조회3,969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 300357 구상금
원고 : 00보험 주식회사
피고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팩스 : 02-6356-0322
*감정사항
○ 사고지점 도로가 도로의 설계구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유무. 사고도로의 종단경사 및 평면곡선반경, 사고도로 상황에 따른 적정제한속도 등
○ 사고지점 도로의 경우 안전표지판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
○ 사고차량이 충격한 중앙분리대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의 차량의 파손 및 피해의 정도 여부
○ 사고지점의 도로설계와 제한속도, 충격흡수시설 미설치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