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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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5 17:14 조회3,664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3나 9255호 손해배상(자)
원고 : 000
피고 : 0000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 감정사항 요지
○ 원고 : 2007년 9월 17일자로 최초등록된 사고차량이 2009. 12. 17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격락손해액.
○ 피고 : 감정목적물인 차량 자체를 보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만으로 정확한 감정이 가능한지 등 13개항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