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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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5 17:02 조회3,675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3나 2020661호
원고 : 00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 감정사항 요지
○ 사고 건물의 옥상에서 지면까지의 높이
○ 옥상의 환풍구가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앉아있던 사람이 실수로 추락할 경우 사체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락지점
○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도로를 관통하여 아파트 벽면까지 직선구간의 거리(위 조사자 현장사진 중 콘크리트 도로 중간 부분에 적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낙상한 부위에서 아파트 벽면까지의 직선구간거리)
○ 망인의 직접사인은 경추, 흉추골절 및 탈구에 의한 호흡근마비로 추정되고 있고, 두부 손상 등 사체에 외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인이 옥상의 환풍구가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실수로 추락하였을 경우에 담장 위에 설치된 CCTV를 파손시키는 경위로 추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키 173.5 센티미터에 몸무게 81.8 킬로그램에 상당하는 인형 또는 샘플을 위 한국아파트 옥상에서 실수로 떨어뜨리는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하는 경우 위 한국아파트 202동 벽면에서부터 낙상한 부위까지의 평균 직선 구간거리와 최대 직선구간거리, 그리고 추락 범위(반경)
○ 살아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경우 살아있는 남성에게도 위 5.항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수치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양자 간에 동일한 수치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때 그렇게 본 근거는 무엇인지
○ 「사체의 신장 및 몸무게」와 「사체가 발견된 위치로부터 외벽(건물 벽면)까지의 직선 구간거리, 추락범위」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신뢰할 만한 자료나 연구결과가 있는지(있다면 자료를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사고 아파트의 높이, 사체가 발견된 지점, 사체 발견지점에서 아파트 벽면까지의 직선거리, 사체의 부상부위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