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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컬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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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14 조회3,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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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운전

최근 도로 설계 및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은 과거 속도 지향적 차량 중심에서 친환경 휴머니즘에 바탕한 보행자ㆍ자전거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다. 더욱이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의 확충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방법과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상의 법규정이 지난해 새롭게 정비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새롭게 신설 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도입, 자전거 전용 신호등 및 안전표지 신설,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아래에서 열거한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은 안전운전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내용들이므로, 자전거 이용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필히 활용하길 바란다.  

▣  안전운전을 위한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 준수사항

▶ 자전거 전용차로(도로)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 설치된 장소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여기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다.

ㆍ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ㆍ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통행금지구간을 제외하고 도로의 노측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어린이, 노인 등의 보도(인도) 통행 일부 허용

어린이, 노인, 법령에서 정한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도(인도)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 2대 이상의 나란한 자전거의 통행 금지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에서 하차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 보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의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 자전거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 이용시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자전거횡단도 이용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맞은편 교차로로 건너간 다음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다시 좌회전하여야 한다. 일명 2단계 좌회전 방법(hook-turn)이다. 이것은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가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앙선쪽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급차로 변경하면서 중앙선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앞지르기 허용

일반적으로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그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어린이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험한 구조 자전거의 운전 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위험한 구조 자전거란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어 있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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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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