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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컬럼

운전자의 시력과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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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09 조회9,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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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눈의 기능과 전방 주시의 중요성
교통사고의 원인을 흔히 운전자와 차량, 도로환경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전자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운전자는 차량 운행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운전 중 이루어지는 교통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지연이나 판단착오, 부주의 등이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운전자의 사고원인을 교통법규위반 형태로 분류해 보면 안전운전불이행 사고가 해마다 전체 교통사고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의 대부분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운전자 행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운전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약 90% 이상이 운전자의 눈을 통해 시각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시력이나 시야 등의 시각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전방주시를 집중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실천하는데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핵심 사항이다.

▣  운전자의 시력(視力)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필요한 시력의 적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종 운전면허에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고, 제2종 운전면허에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력이란 눈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리적으로는 망막의 황반(黃斑) 중심와(中心窩)의 시력을 말하며 시선의 중심이 중심와에서 멀어짐에 따라 시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된다. 구체적으로 시력은 주시점을 벗어남에 따라 급격히 저하한다. 주시점을 2° 벗어나면 시력은 1/2로 저하되고, 10° 벗어나면 시력은 1/5로 저하된다고 한다.


▣  운전자의 시력(視力)은 속도가 빠를수록 저하
시력은 정지 상태에서 대상물을 보는 정지시력(靜止視力)과 움직이는 대상물을 보는 동체시력(動體視力, 또는 이동시력)으로 구분되는데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물체나 상황을 바라볼 때의 동체시력은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정지시력보다 저하된다. 즉 정지시력이 1.0인 사람이 이동 상황에서는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운전자의 시력은 동체시력에 속한다. 실험에 의하면 정지시력이 1.2인 운전자가 50km/h로 주행하면서 고정된 대상물을 볼 때 동체시력은 0.7로 떨어지고, 90km/h에서는 0.5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시력은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상황에서 정상 시력보다 훨씬 저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야간 시력은 전조등 불빛에 의해 제약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하여 약 50% 정도 저하되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더욱 짧아진다. 특히 야간 운전자의 시력과 가시거리는 물리적으로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전조등 불빛에 의한 전방의 유효한 가시거리는 상향등이 100~150m, 하향등이 약 40~50m이므로, 가로등이 없어 전조등 불빛으로만 주시가 가능한 지방도로에서는 전방의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먼 거리에서 인지하기 곤란하다. 야간에 과속하면 저하된 시력으로 인해 주변 상황을 원활하게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돌출된 위험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정지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수한 환경에서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눈의 망막에는 추체와 간체라고 하는 두 세포가 기능하는데 추체는 밝은 낮에 시력 기능을 잘 발휘하고, 간체는 주로 어두운 곳에서 기능하는데 오후 5~7시경 해가 질 무렵 즉, 일몰시에는 양쪽의 세포가 다 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면 주변의 교통상황을 보기 어렵게 만들거나 착각이나 착오,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  운전자의 시야(視野)는 속도가 빠를수록 좁아진다.
사람이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를 시야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양쪽 눈 시야는 보통 약 180~200° 정도이며,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60°정도, 양쪽 눈으로 색체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정도이다. 시야도 눈의 이동속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지 상태에서 정상인의 시야는 약 180~200° 정도이나 약 40km/h의 주행속도에서 운전자의 시야는 100°정도, 70km/h에서는 65°, 100km/h일 때는 40°정도로 시야가 급격히 좁아진다. 때문에 과속 등의 고속주행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측면에 위치한 차량이나 보행자, 기타의 위험 장애물을 미처 보지 못하거나 무심코 지나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참고로 본 칼럼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월간지 "TS, 2009.05월호-삐뽀삐뽀 안전운전"에 게재한 원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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