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교통사고, 차량사고 상담 및 예약
1588-5766 / 010-5269-0323
교통사고 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등록 제 01-06-008호 기술사무소
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안전컬럼

도로안전시설의 종류와기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08 조회7,428회 댓글0건

본문

▣ 도로안전시설은 왜 필요할까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인간이 정보를 인지하고 판단한 후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은 주로 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1000억개 이상인 셀 수 없이 많은 뇌의 세포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때때로 실수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런 속성인지도 모른다. 도로 위의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운전에 대한 주의 집중도를 높여 실수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실수 자체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증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인지지연, 판단착오, 조작오류 등 부주의와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사람도 운전자도 본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실수를 최대한 미연에 제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주의 조치를 강구하고, 실수가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상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비한 도로안전시설은 교통안전 대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번 호에서는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도로의 안전도를 높이고, 도로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아울러, 아래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이용자인 운전자가 충분한 이해하고, 위험구간에 적절한 안전시설이 설치 또는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하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확산될 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도로안전시설의 종류와 기능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도를 높이고, 도로의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구, 도로구조령 제32조)』에서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 및 설치․관리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차량방호안전시설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및 탑승자,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써 크게 도로의 노측이나 교량,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특히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써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가드레일(guard rail), 가드파이프(guard pipe), 박스형 보(box-beam), 가드케이블(guard cable) 등과 차량이 충돌할 때 변형되지 않는 형식의 강성 콘크리크 구조물이 있다.
 한편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로 교각이나 교대, 연결로 출구 분기점, 방호울타리 끝부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터널이나 지하차도 입구 등 직접 충돌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교통관리안전시설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시설로써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노면표시(road marking) 등이 있다. 특히 안전표지는 도로상태의 위험이나 도로환경, 통행방법 등의 정보를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의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시, 보조표지, 노면표시가 있다. 주의표지는 도로구조나 도로상황의 위험을, 규제표지는 교통상의 각종 제한이나 금지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이고, 지시표지는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을 운전자에게 지시하고, 보조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표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 또는 보충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③ 시선유도 및 시인성 증진시설
주․야간 운전자에게 도로선형이나 위험 구조물 또는 장애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써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야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반사체), 갈매기표지, 표지병(raisde pavement marking; RPM)과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등이 있다.

④ 기타 안전시설
기타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로써 야간에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전방의 도로상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반사경, 차량의 과속주행과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마찰음과 차량의 진동을 통해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비탈면의 낙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석방지시설,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차량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있다.

* 참고로 본 칼럼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월간지 "TS, 2009.01월호-삐뽀삐뽀 안전운전"에 게재한 원고내용입니다.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