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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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47 조회3,3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최종).hwp (464.0K) 131회 다운로드 DATE : 2013-12-03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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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 첨부화일 내용과 같이 개정되어 지난 9.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 노인보호표지 신설 등 교통안전표지 일부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