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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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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45 조회10,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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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몇 일전 한강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조깅 중인 사람과 부딪친 자전거 운전자가 문의를 해왔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인지...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란 무엇이며,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란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기관의 운행중 발생한 충돌, 탈선, 추락 등에 의하여 다른 교통기관이나 물건,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손괴·사상되는 사고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등이 주체가 된 도로교통사고가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의미로서 보통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사고를 교통사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제2조)에서도 "교통사고란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구성요건은 크게 ①도로에서 ②차에 의한 ③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어야 하는데 이들 구성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도로법에 정의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도로로서 형태성과 이용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경찰권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대법원 92도 1662). 이와같은 도로의 성립요건을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태성 : 차로의 설치, 포장, 노면의 균일성 등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할 것

·이용성 :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의 운행 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되고 있을 것

·공개성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을 것

·교통경찰권 :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장소일 것

따라서, 도로의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일반의 빌딩주차장, 고객전용의 사실상 주차공간, 여관 앞 공터 등은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내 광장 주차장이나 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차(車) :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1항)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 그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착 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운기, 손수레 등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되나 기차, 전동차, 삭도(케이블카), 항공기, 선박 등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의 교통 : 차의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란 자동차 등을 원동기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아 이동시키거나, 수레를 가축 또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끄는 등 기능상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차에 시동에 걸어 전진·후진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는 것 등의 직접적인 운전행위와 화물의 적재 등과 같은 차의 운행과 관련된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 일시 주·정차 하다가 일어난 사고, 정차 중인 버스나 택시의 승하자시 사고, 견인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 화물이 낙하되어 발생한 사고 등은 교통사고에 해당되나 정차 중인 차에 사람이나 물건이 부딪쳐 다치거나 손괴된 경우, 정차중인 차가 저절로 굴러 발생한 사고 등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 참고로 본 칼럼은  우리 연구소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월간지 "KOTSA 8월호"에 게재한 원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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