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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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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27 조회3,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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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개월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환급신청시간 안내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ARS, 홈페이지신청의 경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원의 상담가능 시간은 08:45~18:00입니다.

-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문의
☏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02-349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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