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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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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25 조회3,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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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공포되어 2006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 동안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보운전자의 정의 등( 제2조제25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제2항)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다.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9조제1항제3호)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일정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경호?구급 및 장의(葬儀) 등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3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제137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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