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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자 815특별사면 내용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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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6:13 조회4,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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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8.15 특별사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감면조치 대상자>
- 기준시점 : ‘05. 7. 31.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효력발생 : ‘05. 8. 15.부터 적용
-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자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중인자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면 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2.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음주측정 불응자
  · 단속 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된 자
  · 차량이용 범죄행위자, 자동차 등을 빼앗거나 훔친 때
  ·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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