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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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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6:04 조회3,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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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로교통법 제50조①항)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람이 사상되거나 물건이 손괴되기 위해서는 보통 교통을 구성하는 요소간에 우연한 부딪침이 동반된다.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간접영향의 사고를 제외하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상의 우연한 부딪침을 전제로 한다. 우연한 부딪침은 차대차의 충돌일 수도 있고, 차와 사람의 충돌일수도 있으며, 차와 물건의 충돌일수도 있다. 간혹 차내승차자가 차내부에 부딪쳐 상처입기도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딪침 즉 충돌(collision)은 극히 물리적인 현상이다. 충돌에 의해 차, 사람, 물건은 각각 상처입거나 찌그러짐을 동반하기도 하고, 압축·이완되면서 변형되기도 하며, 고유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며 충돌에 의한 간접부산물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충돌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흔적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즉 사고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 사고현장에 나타나는 주요 물리적 흔적들 >
·파손된 차량(손상부위, 정도, 방향, 형태, 위치 등)
·상처입은 운전자·승차자·보행자(상처부위, 정도, 형태, 위치 등 )
·타이어흔적(스키드마크, 요마크, 문질러진자국, 찍힌자국 등의 위치, 방향, 궤적 등)
·노상의 긁힌·파인흔적(scratch & gouge)의 위치, 형태, 방향, 궤적 등
·파손잔존물(창유리, 범퍼, 기타 파편물의 낙하위치, 분포범위, 방향 등)
·액체잔존물(오일, 냉각수, 와셔액, 배터리액 등의 위치, 형태, 방향, 궤적 등)
·기타 낙하된 적재물, 혈흔, 소지품(휴대품) 등의 낙하위치, 파손된 도로시설물 등. 

 충돌사고의 다양한 흔적들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충돌역학과 물리법칙에 따라 찌그러지고, 변형되고, 흔적을 남기고, 이동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 물리적 흔적들의 위치나 방향, 문양, 형태 등을 통해 역으로 충돌전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재구성(reconstruction)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성있고 객관성 있는 교통사고분석이나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타난 다양한 물리적흔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사고현장의 흔적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사진촬영이나 측정 등을 통해 증거로서 확보해야만 한다. 충돌사고의 물리적흔적이 사진한장 없이 묻혀버린다면 사고의 진실 또한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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