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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컬럼

속도제한 상향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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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6:08 조회3,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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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독일의 자동차기술자 칼 벤츠는 자신이 만든 휘발유자동차를 직접 몰고 다녔는데 당시 사람들은 시끄러운 굉음을 내고 달리는 이 자동차가 도시의 평화를 깬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쇄도하였고 결국 이 도시의 경찰서장은 칼 벤츠에게 시내에서는 6km/h, 시외에서는 11km/h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을 했다고 한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차량 성능과 도로여건에 맞춰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의 자동차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90㎞까지 상향 조정했고, 기타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70㎞로 규정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30㎞, 최고 속도는 시속 100㎞로 각각 높였으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 최고 속도는 시속 120㎞로 상향조정되었다. 여기에 악천후시의 감속량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가했다. 

아마도 제한속도 상향은 대다수 운전자가 긍적적으로 바라 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속도제한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정"과 "과속유발"이라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운전자가 도로교통조건, 시야조건, 기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정지 또는 차량을 지배할 수 있는 여건에서 운전하려고 하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바탕이 된다면 속도제한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속유발이나 교통안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규제와 안전운전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운전자의 대부분이 막히지 않으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향이 강하고, 제한속도를 낮추어 규제하면 사고발생율이 감소하며, 제한속도를 높이면 사고발생율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행속도가 증가할수록 사고발생율과 사상자의 발생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과속은 안전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과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지각·반응과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위험발견이 늦어지고 적절한 회피동작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돌이나 충돌,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차량적 측면에서는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선회시에는 과도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인해 차가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노외로 추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과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적·심리적상태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안전속도를 선택해야만 한다. 도로교통의 이동·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성숙한 안전의식, 운전문화 정착이 필수요소가 아닐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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