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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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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2 01:14 조회10,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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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지난 2014. 2월 사고기록장치(EDR : Evet Data Recorder)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이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은 미국의 EDR 규정과 동일하게 필수 운행정보 15개 항목과 선택 운행정보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운행정보 항목은 차량속도, 충돌시 속도변화, 제동 작동 여부(ON/OFF),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에어백 경고등 작동여부, 에어백 전개시간 등 입니다.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기록장치( Evet Data Recorder)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등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의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이내에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1][시행일 : 2015.12.19] 제56조의2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5]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
 
1. 사고기록장치 장착 일반기준
 
가. 사고기록장치는 제5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먼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표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고기록장치는 가목에 따른 운행정보의 기록을 2회 이상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그 밖에 사고기록장치 운행정보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가. 사고기록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운행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주)
1. "0초"란 사고기록 시 기록간격이나 시간간격에 대한 기준시점으로서 다음 각 목 중 먼저 발생된 경우의 시점을 말한다.
가. 에어백제어장치의 "켜짐(wake-up)"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경우
나. 에어백제어장치의 연속작동 제어 프로그램을 가진 경우에는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이상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 속도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는 0.005초 이내에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이상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2. "사고종료시점"이란 사고기록을 종료하는 기준시점으로 다음 각 목 중 먼저 발생된 경우의 시점을 말한다.
가.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다만, 측면방향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는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나. 에어백제어장치의 에어백 등 비가역안전장치 제어 프로그램이 재설정되는 경우
3. "제동페달"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을 포함한다.
4.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란 사고시점까지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를 말한다.
5. "정보 추출 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란 정보 추출시점까지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를 말한다.
6. "다중사고 횟수"란 교차로 사고 등 5초 이내에 발생한 연속 사고의 횟수를 말한다.
7. "다중사고 간격"이란 첫 번째 사고의 0초부터 두 번째 사고의 0초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아래 표의 기록항목과 같은 운행정보를 추가로 기록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록방법에 적합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주)
1. "합성속도 최대변화값 시간"이란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속도변화 최대값에 대한 시간을 말한다.
2. "에어백의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란 에어백 추진체의 처리 목적이 승객보호인지 강제처리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12)부터 15)까지는 1단계를 제외한 남은 단계의 수만큼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승객 크기 유형"이란 승객의 몸무게 또는 신체크기 등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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