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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

본문

-1994. 9. 27. 94도1629 판결 공 1994, 2916
 
판결요지
[1]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일시 및 장소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방면에서 온양방면으로 시속 약70km로 운행하던 중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강○식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천안방면에서 온양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임○환 운전의 르망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각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위 강○식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6항 노면표지 제601호 중앙선표시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마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하 중앙선이라 한다.)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편도 2차선 도로중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대형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느데 위 강○식 운전하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돌진하여 오고, 우측에는 추월하려는 위 대형화물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진행차선에서는 이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고 진행하는 순간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려는 위 승합차와 피고인의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고 있는바, 사고상황중 그 충돌지점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에서 충돌지점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이라는 점을 재외한 나머지 상황이 피고인 주장과 같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법경찰이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에서부터 반대차선에 이르기까지 사고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타이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흔(Yaw Mark)이 대각선 방향으로 약 38m정도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며, 차량흔은 차량이 예상히지 못하였던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에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장애물이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단지 피고인의 차량과 위 승합차의 충돌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한 반대차선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고, 과연 사고당시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그 과실유무를 판단할수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박○철은 사고당시 자기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당초 이사건 사고가 위 강○식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른 검찰의 지휘까지 받았다가 사고발생 3일만에 위 박○철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동인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위 박○철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고인 진행차선과 같은 방향에서 출현한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러한 장애물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합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 사고당시 장애물의 출현여부, 출현하였다면 그 종류, 위치 및 피양가능성 등에 관하여, 출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장애물의 출현이 없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그 과실유무 및 과실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을하는 책임을 물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위 승합차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히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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