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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대법원 양형지침

본문

▣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 1. 14)
 
구분
위반내용 및 양형기준
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전항목 상해 3주 미만 : 불구속
 
▪음주 0.36% 이상, 상해 3∼5주 :
금고 4월 이상
 
∙음주 0.26% 이상, 상해 6∼7주 :
금고 4월 이상
 
∙음주 0.16% 이상, 상해 8∼11주 :
금고 4월 이상
 
∙신호위반(편도 2차선 이상 소로에서 대로 진입)이고 상해 8주 이상: 금고 4월 이상
 
∙상해 12주 이상 : 금고 4월 이상
▣ 피해자과실 : 2단계 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보행자가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및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및 그와 동 가치로 평가 되는 과실을 범했을 때
 
▣ 피해자와 미합의 : 최장 4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단 5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도 가능함.
∙전항목 치명상 : 금고 6월 이상
 
∙일반 사망사고 (2인 이상 사망시 1인 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 금고 6월 이상
 
∙특례10개항사고 사망 (2인 이상 사망시 1인 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6월 이상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로 인한 사망: 금고 6월 이상
▣ 피해자과실: 1∼2단계 정도 경감
∙보행자가 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보행자가 아닌 그 외 사람이 호의동승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피해자인 차량, 오토바이의 그 외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치명상의 경우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 정도 가중할 수 있음.
∙도주 정황 양호,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금고 6월 이상
 
∙도주 정황 양호,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도주 정황 불량, 특례10개항 사고, 상해 4∼5주: 금고 6월 이상
 
∙도주 정황 불량, 일반사고, 상해 6주 이상: 금고 6월 이상
 
∙치명상: 금고 1년 이상
 
∙사망: 금고 2년 6개월 이상
∙도주 정황 불량이란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말함.
∙치명상이란 뇌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치료기간 산정기준은 가장 중상인 사람의 상해 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함.
∙기타 교통사고 벌금 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참작하고 3, 5, 7회 이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 정도를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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