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의 민사/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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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적 책임
가)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보험가입시 보험처리 대상)
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 만큼 과실부분을 상계함(민법 제396조)
다) 손해배상의 대상 :
→ 대물차량 수리비, 대차료(비사업용), 휴차료(사업용), 시세하락 손해 등
→ 인사사고시 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간호비 등
(3) 행정적 책임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벌점이 부과됨.
나) 운전면허 정지의 요건
→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1점을 1일 계산하여 면허정치 처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시 벌점 소멸됨.
다)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
→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일때 면허 취소됨.
라) 벌점부과의 기준 (부록6-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참조)
→ 교통법규 위반 벌점 : 예)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등
→ 인적피해에 따른 벌점 : 사망(90), 중상(15), 경상(5), 부상(2) 등
→ 사고조치불이행 벌점 : 내용에 따라 15점∼60점 부과
마) 기타 도주차량 신고, 교육이수시 정지처분 일수 감경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