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감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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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10.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3가단 5013439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운전석과 조수석 전조등의 현재 상태 및 파손 시점
나. 언더커버와 인터쿨러의 파손상태의 시점, 수리 여부
다. 크래쉬패드와 에어백의 현재 상태, 파손 및 수리시점
라. 그 외 다른 부분의 파손상태 및 수리시점
마. 사고차량 하체부의 긁힌흔적 방향, 실내 천장의 신발자국 현출 여부 등
바. 감정차량 파손부위의 수리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