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감정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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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단 210206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충격할 당시의 속도.
나. 사고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각도는 얼마인지.
다. 방호울타리를 충격할 당시의 충격량(충격도).
라. 사고지점의 도로 노면과 노외 수로 바닥의 높이차, 비탈면의 경사도는 얼마인지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충격할 당시의 속도.
나. 사고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각도는 얼마인지.
다. 방호울타리를 충격할 당시의 충격량(충격도).
라. 사고지점의 도로 노면과 노외 수로 바닥의 높이차, 비탈면의 경사도는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