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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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2. 2.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1나 44459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위 차량의 사고진행과정 상으로 볼 때 운전석 뒷자리 2열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의 운동거동과 그 범위가 어떠한지.
나. 차량 내부에 승객의 신체 일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할 만한 돌출구조물이 있는지 여부.
다. 이 건 사고과정상,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문 위 손잡이에 좌안이 집중적으로 충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라. 차량 내에서 안면이 충격될 경우 안면의 다른 부위에는 전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채 좌측 안구에만 집중 가격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마. 위 사고발생 과정과 사고차량의 내부구조, 탑승자의 상해부위가 좌안에 집중된 사실과 수술시 제거된 물질 등을 종합해 볼 때 탑승자의 좌안 안구 상해에 대한 교통공학적 규명.
* 감정사항 요지
가. 위 차량의 사고진행과정 상으로 볼 때 운전석 뒷자리 2열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의 운동거동과 그 범위가 어떠한지.
나. 차량 내부에 승객의 신체 일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할 만한 돌출구조물이 있는지 여부.
다. 이 건 사고과정상,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문 위 손잡이에 좌안이 집중적으로 충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라. 차량 내에서 안면이 충격될 경우 안면의 다른 부위에는 전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채 좌측 안구에만 집중 가격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마. 위 사고발생 과정과 사고차량의 내부구조, 탑승자의 상해부위가 좌안에 집중된 사실과 수술시 제거된 물질 등을 종합해 볼 때 탑승자의 좌안 안구 상해에 대한 교통공학적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