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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2011가소 1967336호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받고 회보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사실조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조회 사항

가. 사고 발생 장소인 주차장에서 원고차량의 파손 형태처럼 차량이 파손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차량에 의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이 충격 받았을 때 원고차량의 범퍼가 전혀 손상됨이 없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접촉흔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국내에 운행 중인 승용, 승합, 후미에 보조 타이어가 장착된 지프 차량 및 1.5톤 미만의 화물차량(탑차 등 개조차량 포함)이 가해 차량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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