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교통사고, 차량사고 상담 및 예약
1588-5766 / 010-5269-0323
교통사고 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등록 제 01-06-008호 기술사무소
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유형

대전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09. 1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고정 1709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주요 설명 등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및 요구사항(검찰측)

1. 피고인의 차량 이동경로를 보면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후진 후 재차 진행한 바, 2차례에 의한 차량 이동경로에 의할 때 각각의 경우 피고인이 인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제출된 ccvt를 기초로 할 때 피고인측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는지.

* 감정 및 요구사항 (변호인측)

1. cctv의 35-36초경 보이는 모닝의 앞부분과 그 앞에 보이는 노란색 방지턱과의 거리 측정 및 모닝이 황색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떤 자세로 서있는 것인지의 측정이 가능한지.

2. 모닝의 위치상 피해자를 경비실 뒤쪽 배수로 덮개가 있는 인도에서 모닝 백밀러로 충격하고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

3. 모닝이 40초경 후진하여 47초경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건 피해자 충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4. 현장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충격당하였다는 장소의 굴곡각도상 모닝의 전면 좌측 백밀러로 피해자 어깨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모닝의 앞부분 위치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5. 모닝의 제원상 위 배수로 덮개쪽 부분 인도를 모닝 바퀴로 타고 넘지 않은 이상, 모닝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직진하다가 배수로 덮개쪽에서 좌회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떠한지.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