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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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의 소장 윤대권은 2011. 09. 1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고정 192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주요 설명 등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및 요구사항
1. 피해자가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대기하던 중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사고현장까지 이르게 된 바, 과학공원 네거리의 신호주기표 및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연구단지 네거리까지의 거리, 연구단지 네거리의 신호체계 등에 의할 때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 신호등이 어떠하였는지(속도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과학공워 네거리에서 첫번째 혹은 두번째 위치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신호에 진행을 하였다면 정속으로 진행하더라도 연구단지 네거리에서도 신호대기 없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지.
2. 피해자가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정속으로 달렸을 경우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어떠한지.
* 감정 및 요구사항
1. 피해자가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대기하던 중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사고현장까지 이르게 된 바, 과학공원 네거리의 신호주기표 및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연구단지 네거리까지의 거리, 연구단지 네거리의 신호체계 등에 의할 때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 신호등이 어떠하였는지(속도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과학공워 네거리에서 첫번째 혹은 두번째 위치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신호에 진행을 하였다면 정속으로 진행하더라도 연구단지 네거리에서도 신호대기 없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지.
2. 피해자가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정속으로 달렸을 경우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