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교통사고, 차량사고 상담 및 예약
1588-5766 / 010-5269-0323
교통사고 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등록 제 01-06-008호 기술사무소
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유형

대전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

본문

우리 연구소의 소장 윤대권은 2011. 09. 1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고정 192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주요 설명 등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및 요구사항

1. 피해자가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대기하던 중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사고현장까지 이르게 된 바, 과학공원 네거리의 신호주기표 및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연구단지 네거리까지의 거리, 연구단지 네거리의 신호체계 등에 의할 때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 신호등이 어떠하였는지(속도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과학공워 네거리에서 첫번째 혹은 두번째 위치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신호에 진행을 하였다면 정속으로 진행하더라도 연구단지 네거리에서도 신호대기 없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지.

2. 피해자가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정속으로 달렸을 경우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어떠한지.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