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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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의 소장 윤대권은 2011. 09. 1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고정 631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주요 설명 등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사항
1. 교통사고 발생 후의 도로상 표시, 실황조사서 등에 의할 때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추정할 있는지.
2. 도로상에 표시된 오토바이의 전도 방향, 자세
3.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피해자, 피고인의 정지위치
4.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피해자, 피고인의 최종위치
* 요구사항
1. 교통사고 발생 후의 도로상 표시, 실황조사서 등에 의할 때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추정할 있는지.
2. 도로상에 표시된 오토바이의 전도 방향, 자세
3.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피해자, 피고인의 정지위치
4.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피해자, 피고인의 최종위치